사업자 등록할 때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간이과세자로 신청하면 안되고 일반과세자로 신청해야한다고 한다(예창패 주관기관에 물어봄).
그 이유는 간이과세자는 나중에 부가세 환급이 안되기 때문!
정부지원금을 받아 사업비를 지출할 때, 대표는 사비로 부가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 돈을 나중에 환급받으려면 간이과세자가 아니라 일반과세자여야 환급이 가능하다고 한다.
본인이 나처럼 현재 정부지원금을 받았는데 사업자를 내려고 한다면(=예창패 진행 중이라면) 꼭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하길 바란다.
나의 비즈니스 모델은 ‘무료 앱에 애드몹 광고를 달아 수익 창출’이기 때문에 나는 ‘일반과세자, 743002 – 광고 대행업’으로 사업자 등록했다.
*업종 코드는 743002고 종목은 광고 대행업이며 업태는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으로 등록했어요.
사업자 등록은 세무서에 갈 필요 없이 인터넷 홈택스(https://www.hometax.go.kr/websquare/websquare.html?w2xPath=/ui/pp/index.xml)로 간편하게 할 수 있는데(15분이면 사업자 등록 신청 완료 가능) 나는 노트북으로 홈택스 들어가보니 보안프로그램 여러개 깔라고 나와서 보안프로그램 깔기 싫어서 모바일로 홈택스 접속해서 사업자 등록했다.
- teht.hometax.go.kr에 삽입된 페이지 내용: 통합설치 화면으로 이동합니다. 부정접속차단(IPINSIDE)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수동설치하시기 바랍니다 <- 홈택스 보안프로그램 깔라고 하는데 나처럼 보안프로그램 깔기 싫은 사람은 모바일로 사이트 접속해서 자기 할 일 하면 된다.
인터넷에 사업자 내는 방법이 너무 잘 나와있어서(내가 참고한 블로그는 여기) 그냥 보고 따라하면 될 거 같아 이 글에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/과정을 일일이 다 적진 않겠다.
그냥 내가 사업자 등록하고 ‘이건 알아뒀음 좋았겠다~’ 하는 팁들만 좀 풀자면
- 사업자 등록할 때 본인 이메일 적는 것은 선택이나 이메일은 적는 게 좋음 + 그리고 여기에 ‘국세정보이메일수신동의’ 체크하기(내 사업자 관련해서 뭔가 문제있으면 이메일로 잘 받아볼 수 있도록 함)
- 휴대폰 ‘국세정보문자수신동의’ 체크(마찬가지로 뭔가 문제있을 때 휴대폰 문자로 잘 받아볼 수 있도록 함)
- 본인이 사무실이 없을 경우, 사업장 소재지를 주소지 동일여부에서 ‘여’로 선택, 주소이전시 사업장 소재지 자동이전에 ‘동의함’ 선택. 나는 사무실이 없어서 내가 사는 곳을 내 사업장 소재지로 선택했다.
- 본인이 본인 가족의 집에 살 경우, ‘본인 소유’로 사업장 구분 선택하기(참고한 웹사이트는 여기). 나는 할머니 집에 살아서 ‘본인 소유’로 사업장 구분 선택함.
- 정부지원금을 받아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(=예창패), ‘개업일자’는 오늘로 하면 된다. 어차피 본인이 뭔가 곧 큰 지출이 생길 거 같아서(예창패 사업비 지출) 지금은 부가세 사비로 내고 나중에 부가세 환급받기 위해 사업자를 내는 것이므로 그냥 사업자 내는 그날로 개업일을 선택해도 좋다고 생각한다. 암튼 나는 그렇게 했다.
이정도가 되겠다.
나의 사업자 낸 소감을 말해보자면 기분 좋고 진짜 뭔가 시작한 느낌이 든다는 것..?
이제 법적으로 사업자가 된 만큼, 내 사업이 순항하고 미래에 꼭 성공하길 바란다.
명함도 이제 곧 만들 거다 ㅎㅎ. 정말 가슴이 두근두근한 하루들이다.